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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행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활동 지속

행정

[승소사례/행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활동 지속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활동 지속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의뢰인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받고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평산에 찾아오셨습니다.





● 주요 쟁점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취소처분을 받아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립허가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1.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민법 제77조 (해산사유)

법인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며, 설립허가의 취소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 해산하게 됨을 설명합니다.

①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산한다.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등

②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 가능.



3.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된 행정청의 처분 절차를 규정하며, 청문 절차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청문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중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의견제출 기회 제공: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시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4.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의 해산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설립허가 취소 후 해산 신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① 해산 후 신고 절차: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해산등기 완료 후 즉시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서 제출.

제출 서류 목록: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해산 당시의 정관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법무법인 평산은 설립허가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해당 법인이 실제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산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 l 02-567-8710 l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4, 13, 14층 (0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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