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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조세] 허위세금계산서 수령 혐의, '고의 없음' 입증으로 무혐의 결정

조세/조세범처벌법

[승소사례/조세] 허위세금계산서 수령 혐의, '고의 없음' 입증으로 무혐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 수령 혐의,

'고의 없음' 입증으로 무혐의 결정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의뢰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이 총괄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 결과 의뢰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 세금계산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법무법인(유한) 평산에 찾아오셨습니다.





● 주요 쟁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범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의 죄(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취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수급인이고,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조세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 l 02-567-8710 l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4, 13, 14층 (0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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