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승소사례/조세] 상가 실거주 입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성공: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인정

조세/조세범처벌법

[승소사례/조세] 상가 실거주 입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성공: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인정

상가 실거주 입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성공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인정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원고 A씨는 피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로 약 ○○억 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양도한 건물이 공부상 상가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팀(담당변호사 김태희, 정재용)은 철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건물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주요 쟁점

1.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해당 건물을 양도할 당시, 공부상 용도는 상가로 기재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가 상가의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음.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성

법령상 주택의 정의는 공부상 등록 여부보다 실질적 사용 용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할 수 있음.



● 판결 내용

○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공부상 상가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의 항소 및 2심 과정:

세무당국(피고)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 주거용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내용:

실제 판결문에서도 법무법인 평산의 변론이 인정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공부상 상가로 등재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세무당국이 소득세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생활 실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실질적 주거용 사용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법무법인 평산은 본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직접·간접 증거 수집 및 제출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내부 구조 및 거주 실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자료 제출.

인근 주민들의 진술 확보 및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주거 실태를 더욱 명확히 증명.



2. 법리적 해석 및 변론 전략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대한 기존 판례 분석 및 유사 사례를 인용하여 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유도.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법령 해석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



3. 적극적 법적 대응 및 협상 전략

피고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무당국이 스스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유도.

장기적인 법적 분쟁 없이 원고가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수립.



이번 사례에서 법무법인 평산은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 l 02-567-8710 l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4, 13, 14층 (06644)​

© 2025 WIX로 제작된 본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유한) 평산에 귀속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