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조세] 과세관청의 의심을 뒤집고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조세/조세범처벌법
과세관청의 의심을 뒤집고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변호사팀
● 사건 배경
의뢰인(법인)은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파는 사업자로 업종 특성상 현금 거래가 잦은 편이었습니다.
자료상(일정 대가를 받고 거짓세금 계산서를 파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원인이 되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이 제출한 장부의 신뢰성을 의심한 채, 의뢰인이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나 매출원가 등을 부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및 결론
의뢰인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장부를 신뢰하지 않고 비용을 부정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기존 법령 및 판례와 일치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판단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들의 치밀한 대응 끝에,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였고,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수억 원이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거래의 실재성 입증: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들은 거래처와의 실제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내역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비용의 정당성 주장: 의뢰인이 지급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과도한 판단 지적: 과세관청이 일부 증빙의 미비를 이유로 전체 거래를 부인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판결의 핵심 내용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를 근거로,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6조(납세자의 입증책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상당 부분이 취소되었으며,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일부 철회되었습니다.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의 주장 중 절반 이상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수억 원이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평산의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수년간 진행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평산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입증 자료 확보
거래처와의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사업 운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거래를 증명
유사 사례 판례 분석 및 적용
과거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정상적임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축
과세관청의 추정 과세에 대한 반박
증빙이 일부 미비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
●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건은 과세관청이 기업의 장부를 신뢰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산은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억울한 세금 부담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평산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조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