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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민사] 명의신탁 주식의 무단 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전액 회수

민사

[승소사례/민사] 명의신탁 주식의 무단 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전액 회수

명의신탁 주식의 무단 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전액 회수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원고는 약 20년 전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피고가 자신이 해당 주식의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식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평산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가 주주로 추정된다는 ‘주주명부의 추정력’(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지 20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산은 원고, 피고 및 관련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20년 간의 활동을 면밀히 조사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의 주요 내용:

1. 주주명부의 추정력: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주명부의 효력: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주명부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아닌 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주주명부에의 기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회사와 주주 간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로, 주식 소유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법무법인 평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평산은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 l 02-567-8710 l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4, 13, 14층 (0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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