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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가사] 사춘기 자녀의 충동적 행동, 가정폭력 사건 불처분 결정 확보
가사
사춘기 자녀의 충동적 행동,
가정폭력 사건 불처분 결정 확보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아이는 미성년자로 의뢰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접어들자 다소 반항적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반항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어른들에게 살갑던 아이가 사춘기의 영향으로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처벌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하자 아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 주요 쟁점
아이의 충동적인 행동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될 만한 행동인지 여부
(의뢰인 및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가정법원의 결론
가정법원은 아이에 대하여 불처분을 하였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가 상당히 다른 본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면서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아이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위와 같은 불처분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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